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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"란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대법원 2016.12.06 자 2016과20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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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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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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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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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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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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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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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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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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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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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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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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